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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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의회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 부결

황세영 진보신당 의원, 조례 부결 논란...상인, "조례 제정 재추진하라"

울산중구의회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를 부결시켜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황세영 진보신당 의원
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황세영)는 19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월2회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울산지부는 성명을 내고 "중구는 오래전부터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전통시장이 몰려 있는 지역 상권 중심에 들어와서 지역경제를 피폐하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혁신도시를 비롯한 각종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의 대거 진출이 예상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의 집적 비율도 5개 구군 가운데 가장 높고 대부분의 경제활동 인구가 영세유통업이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면서 "이런 지역적 특성을 살려 시급하게 해당 조례를 만들어야 할 중구의회가 오히려 중소상인 보호 조례를 부결시킨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행령 마련 시기 등 절차적 문제를 들면서 수정안 통과나 보류도 아니고 이를 반대해 부결시킨 해당 의원들의 처사는 지역 상인들과 함께 반드시 규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민연대도 논평을 내고 "중구는 울산지역 43개 전통시장 가운데 14개(33%)가 분포해 있고 개별 점포수도 3042개로 울산시 전체 5314개 점포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다른 지역보다 시급하게 해당 조례를 제정한 뒤 대형마트 등의 상권 침탈을 완화하고 지역 상인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할 상황인데도 이를 부결시킨 해당 의원들은 지역 상인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고통을 가중시킨 것"이라고 성토하고 조례 제정 재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진보신당울산시당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구의회의 조례안 부결은 지난 수년간 상인단체와 시민단체, 진보정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일 지정의 제도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서 그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는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히고 "우리 당 황세영 중구의회의원이 부결에 참여한 것에 대해 공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진보신당울산시당은 "소속 의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가장 단호한 조치를 통해 진보신당의 당론이 골목상권 지키기에 있음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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