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 7월부터 징병제 폐지...지원병제로 전환

군사비 삭감의 일환...대체복무 사회서비스제도 지원자 모집

독일 정부는 7월부터, 56년간 실시해 온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로 전환 했다.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 대폭적인 군사비 삭감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병력규모도 단계적으로 22만 명에서 18만 5000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베레에 따르면, 드 메지에르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7월에 지원병으로 자원한 3,400여명의 병사에게 환영의 인사를 말해 통해 지원병제도의 개시를 선언했다.

독일 징병제는 구 서독에서 1956년에 도입 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구 소련의 냉전이 종결되면서 부대의 편성도 육지로부터의 침공에 대비한 육군 중심에서 현재는 평화유지군(PKO)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파병 부대 중심으로 바뀌었다. 또, 징병제의 병역 기간은 해마다 단축되어 작년 7월 이후는 6개월이 되어, “훈련 기간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구텐베르크 전 국방장관이 “긴축에 성역은 없다”는 태도로 지난해 6월에 징병제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제기, 독일 국방부는 2014년까지 83억 유로의 군사비를 삭감할 계획을 마련했다.

독일 징병제의 폐지는 헌법에서 징병제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독일 정부는 “중지”라고 하고 있다. 국회에서 다수의 결정으로 징병제를 재개도 할 수 있지만, 사실상의 폐지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원병의 병역 기간은 23개월로, 직업군인과 함께 독일군을 구성한다.

징병제 중지로, 청년들이 학업을 일시 중단하고 병역에 나가는 것은 없어진다. 한편, 징병제를 거부하는 청년들이 병역 대신(대체 복무) 사회봉사 등에 종사하는 제도(사회서비스제도)도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밝히고 있다. 이 제도로 일하는 청년들이 고령자 등의 보호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정부는 새롭게 지원제의 사회 서비스 인원을 모집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