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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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 상영 후, 영화관 달라진 점 있었나

영화관람권대책위 “한국영화의 10%만 관람가능”

어불성설. 이치에 맞지 않아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영화 <도가니>는 흥행했으나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한글자막이나 화면해설이 없어 정작 장애인은 영화를 관람할 수가 없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정작 수화통역사도 배치하지 않았던 영화의 한 장면처럼.

9일 오전 11시 장애인영화관람권확보를위한대구지역공동대책위(영화관람권대책위)는 대구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앞에서 장애인영화관람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화견을 열었다. 전국적인 도가니 열풍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은 일부 이루어졌으나 장애인 문화접근권권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해 10월 결성된 영화관람권대책위는 차별진정 기자회견, 대종상영화제 피켓시위 등을 진행했다.

  장애인영화관람의 현실을 발언중인 농인당사자인 김정중 데프연대 공동대표. [출처: 영화관람권대책위]

영화관람권대책위는 “2010년 한국영화는 168편이 상영되었으나, 한글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한 영화는 10편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장애인들은 한국영화의 90% 이상을 제대로 관람하기 힘든 실정이다.

영화 <도가니>도 지난해 9월 22일에 개봉했으나 자막상영이 극히 일부 시간대에만 이루어졌다. 이후 청각장애인 영화관람을 위한 요구가 일어나자 10월부터 확대상영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이마저도 일부 영화관에서만 이루어졌다.

영화관람권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농인을 위한 한국영화에 한글자막 상영을 의무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상영 의무화 △이동장애인을 위한 영화 접근환경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영화관람권대책위는 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장애인영화관람권 확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영화관람권대책위]

농인당사자인 김정중 데프연대 공동대표는 “농인 등을 비롯한 장애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개봉하는 한국영화의 10%만 관람이 가능한 현실이 너무나 어이없고 가슴 아프다”며 “대구지역에서도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통해 장애인영화관람권 문제를 우리사회에 알려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화관람권대책위는 9일부터 총선 전날인 4월 10일까지 한일극장 및 동대구역 앞 1인 시위를 통해 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문제를 지역사회에 알려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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