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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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술단체, 교과부의 ‘기간제 강의전담교수’ 강력 반발

비정규 교수 ‘교원 신분 보장’ 먼저

비정규 교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과부가 ‘시간강사 기간제 강의전담교수 채용’ 관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비정규 교수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란 매년 국립대 시간강사 중 4,5백 명을 뽑아서 기간제 교수 자격을 주어서 신분과 보수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많아서 비정규 교수들의 정규직화를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걸림돌로 작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 교수단체들의 입장이다.

지난 4일 11시 교과부 앞에서는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민교협, 전국교수노조, 학단협 등 교수학술단체와 민주노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교과부의 시간강사 처우 개선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교수사회 전체가 불안정 노동에 내 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첫째, 전임교원을 더 뽑아야 하고, 둘째, 모든 비정규 교수들의 교원 신분을 보장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형식의 착취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들은 교과부가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라는 개악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8월 말부터 다양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시간강사 문제의 주체로서 향후 사태를 지켜보면서 자신들의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8월말부터 교과부 앞에서 천막투쟁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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