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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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비례후보 선거운동 규제”...헌법소원 청구

진보신당, “비례후보, 어떤 선거운동도 못해...정당 활동의 자유 등 헌법 침해”

진보신당이 현행 공직선거법의 일부 규정이 비례대표 후보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진보신당은 27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 및 제101조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법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출처: 진보신당]

해당 규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개 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평등권,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 등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진보신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 상 비례후보들은 사실상 어떠한 선거운동도 하지 못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 보장의무를 위배하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와 비교하여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1조로 보장돼 있는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헌법 제21조에 보장 돼 있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 위배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권자의 알권리와 헌법 37조로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궁극적으로는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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