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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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영화 찬성댓글 지시 폭로 노조간부 보복성 징계

철도시설공단, 양심선언 한 노조간부에 보복성 징계

KTX민영화와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연맹이 철도시설공단의 노동조합 간부 징계와 관련해 전면 투쟁을 선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철도시설공단노조, 철도노조,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40여명은 8일 오전10시 대전 철도시설공단 앞에서 ‘KTX 민영화 찬성댓글 지시 폭로 노조간부 보복징계 김광재 공단이자장의 막가파식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지난 1월 철도시설공단 김광재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포털사이트 기사와 토론 글에 민영화 찬성댓글을 달고 실적을 제출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문서를 공개하고 이사장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항의하는데 앞장섰던 노동조합의 간부를 징계위에 회부했다”며 “안종탁 노조 사무국장의 징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공단이 안종탁 노조 사무국장에게 보내온 징계사유서에 따르면 “국가정책 및 공단업무 추진을 위해 시행한 홍보활동에 대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로 호도하고 내부자료를 유출하여 공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성실의 의무’와 ‘비밀의 엄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2011년 8월 취임한 김광재 이사장이 “이미 2월 정기인사에서 비전임 노조 간부들과 대의원들에 대해 원거리 발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이는 “단체협약으로 인사에 대해서 협의하게 되어있으나 발령 한 시간 전에 노조에 일방통보하고 시행한 인사 조치”로 “정상적인 노조활동조차 어려울 지경에 처한 노조는 현재 로비농성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단은 8일 오후2시에 예정됐던 인사위원회를 "안종탁 노조 사무국장이 제출한 소명서에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잠정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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