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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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덕시장에 가 보셨나요? | ||
| 사진으로 말을 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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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문화연대에서 '사진으로 말을 걸다'란 강좌가 열렸습니다.
처음 카메라를 든 사람부터 똑같은 사진찍기가 싫증난 사람까지, 몇몇이 모여 공덕시장을 찍었습니다. 어느샌가 동네마다 있던 재래시장이 점차 사라지고 대형마트들이 하나둘씩 들어섰습니다. 두부 한 모, 콩나물 오백원 어치만 달라는 말이 사라지고, 00두부, 콩나물 300g 봉지가 장바구니를 차지하고 있네요. 물건값을 흥정하고, 덤으로 나물 한주먹을 더 담아달라는 실갱이를 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감감합니다. 빌딩숲에 가려져 입구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재래시장 공덕시장. 전과 족발로 술 한잔을 나누는 주막 거리와, 가격 흥정과 덤을 달라는 실랑이가 오가는 공덕시장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녁 찬거리는 공덕시장에 들러 사 보시면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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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주신분들 : 공덕시장 상인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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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07월06일 21:4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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