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학술단체 ‘자본주의연구회’ 전 회장 구속기소

미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참가 혐의도 추가

검찰이 학술단체 ‘자본주의연구회’ 전 회장 최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해 사상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검찰의 ‘공안정국’에 대한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8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대학생 동아리 ‘자본주의연구회’의 초대 회장 최아무개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3일 경찰청 앞에서는 자본주의연구회 회원들을 긴급체포한 데 대해 항의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출처: 미디어충청]

최씨는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노트북과 휴대용저장장치(USB) 등에 ‘세기와 더불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주요 노작집’, ‘주체사상에 대하여’ 등 이적표현물 90여건을 저장해놓고 이를 학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종북 좌파 세력의 확산을 위해 대학생 동아리 자본주의연구회를 조직한 뒤 이 가운데 소수 회원들을 중심으로 비밀 학습모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최씨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여해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와 2009년 7월 예비군 동원훈련을 연기하려고 병원 진단서를 위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공소내용에 추가했다.

검찰은 자본주의연구회 자체는 대학생 동아리로 아무 문제가 없는 단체지만, 최씨는 연구회에서 소수 회원을 대상으로 비밀 학습모임을 운영하며 이적표현물을 이용한 의식화 학습을 했기 때문에 처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씨와 함께 비밀 모임에서 종북좌경 의식화 학습을 함께 한 핵심 회원 7~8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청 보안국이 2009년 1월 내사에 착수한 이 사건은 지난 3월 ‘자본주의연구회’ 회원 3인이 국가보안법으로 긴급 체포되고 동시에 같은 동아리 활동가 7명에 대해 자택 압수수사가 진행되면서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정치사상의 자유를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