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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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ActOn] 17대 대선,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17대 대통령 선거,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될때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큰일이 났지요. 인터넷에 글 한 줄 써보려고 하면 다짜고짜 민증부터 까라는 알림창에 가슴이 답답해 홧병 나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열 아홉살이 되지 않았으면 선거의 '선'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청소년들은 또 어떻구요. 기사에 덧글 달게 해놨다고 과태료 1,000만원 받은 한 인터넷 언론사는 지금 속이 타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통령 선거 끝났으니 이제 다시 행복 시작? 아닙니다! 2008년 5월 국회의원 선거 전 180일 이미 카운트 다운 들어갔습니다. 180일, 179일, 178일...

잡혀가기 싫으시면 대통령 선거 끝났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조용히 손가락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꽁꽁 묶어놓는 바람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곤 침묵할 자유뿐이랍니다.

출처: 웹진Ac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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