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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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자살 노동자 사건 검찰로 송치되나?

노동부 검찰 송치 여부 검토...김주현 씨 85일째 장례 못 치러

삼성LCD 천안공장 투신 자살 노동자 고(故) 김주현 씨가 85일째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하 노동부)이 관련사건 검찰 송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김주현 씨의 부친 김명복 씨와 반올림 관계자에 의하면 4일 낮 노동부는 “현재 보강수사중인데 금방 끝난다. 오늘이라도 끝나면 검찰 송치하겠다. 검찰 송치시 통보해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날짜는 확정하지 않았다.

김주현 씨 사망 84일째인 4일 당일, 부친 김명복 씨는 휠체어를 타고 서울 삼성 본관과 삼성LCD 천안공장이 아닌 노동부 안에서 오전 10시부터 1인 시위를 했다. 김 씨는 김주현 씨의 자살을 방치한 삼성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노동부가 조사,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지연시키자 이를 규탄한 것이다.


노동부는 사건이 발생하고 석 달 가까이 사건을 조사, 수사했다. 두 차례의 진정인, 피진정인 조사 끝에 3월 19일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지만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노동부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공개되어야 하는 삼성전자 취업규칙조차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로 결정하자 유가족은 강력하게 항의해 왔다.

만약 노동부가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면 삼성LCD 사측의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하게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숙사안전규칙 등 각 종 노동법 위반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고 해도 삼성 사측의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아산경찰측은 검사의 지휘하에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타살혐의점을 발견치 못해다”며 이번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유가족에게 3월 통보한 바 있다. 관련해 유가족은 ‘내사 종결’에 반발하며, 구체적인 과정과 근거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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