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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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대로 현대차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하라"

현대차비정규직노조 현대차 회사에 공문...노조 사무실 출입보장 촉구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28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와 울산공장에 공문을 보내 1만명에 가까운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전원의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 보장을 촉구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공문을 통해 "현대차 사내하청제도가 불법임을 최종 판결한 지난 2월 23일 대법원 판결 직후 현대차 회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송달받는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대차 회사의 입장이 '그간의 불법파견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긍정성이 있지만 그동안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동력을 갈취해온 1만명에 가까운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대차 회사가 대법원 2월 23일 불법파견 최종심 판결을 인정한 이상 그동안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동력을 갈취해온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3월 15일까지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노조는 또 "현대차 회사는 해고자들의 지회 사무실 출입과 노동조합 활동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조활동을 계속 방해한다면 불가피하게 회사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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