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성추행 가해자 3개월만에 ‘징계차원 전보 조치’

성폭력사건해결 대책위 ‘인권위 제소할 것’

충남 공주시청 간부 공무원 A계장의 여성공무원 성추행 사건이 3개월이 넘어가는 가운데 공주시가 가해자 A계장을 공주시에서 ㄱ동사무소로 전보 조치했다.

공주시는 10일 올해 상반기 정기 인사 발령을 해 전보 조치자에 대해 ‘부서원과의 갈등 조장과 물의 야기자, 사회적 지탄을 받는 공무원은 징계적 차원에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주시가 성추행 사건 가해자에 대해 ‘법적 판결 이후 조치’하겠다는 모습과는 다른 행보지만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남본부 공주지부 관계자는 “A계장에 대한 이번 인사는 중요 부서에서 좌천적 성격을 가지는 문책성 인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주시청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성폭력사건 해결을 외면하는 이준원 시장은 역사와 교육의 도시 공주시의 수장 자격이 없다”며 3주간 진행해온 1인시위를 중단하고, 여성가족부 감사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주시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뒤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해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준원 공주시장이 공대위와의 면담조차 거부하자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공대위는 그동안 ‘성폭력 사건의 올바르고 빠른 해결’을 위해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직위해제 및 중징계 △성폭력사건 발생 책임을 통감하는 공주시장 입장 발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며 공주시장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24일 회식자리에서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가해자 A계장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이다. 같은 달 26일 공주경찰서에 고소, 29일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공주시 차원의 재발방지 수립, 본인 보호 및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