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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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중요한건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 속”

곽 교육감, “교과부의 행태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이고 해외토픽감”

곽노현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곽 교육감은 2월 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에 출연하여 교과부의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대단히 시대착오적이고 해외토픽감” 이라고 비판하며 인권조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또, 곽 교육감은 “(교육적으로) 정말 중요한건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 속”이라며 인터뷰 내내 학생들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고, 학생인권조례가 “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 이라고 피력했다.

교육감은 이날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생활교육의 새 표준이고 학교문화의 새 헌법” 이라며 “인권조례는 학생들을 학급, 학교, 지역사회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주체로 키워내자는 게 핵심”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반대 주장에 대해 일축하고 나섰다.

또한, 인권조례를 두고 보이는 교과부의 일련의 행태에 대해 “교과부 장관께서 직선 교육감시대에 걸맞게 교육자치의 취지를 존중해서 좀 더 의연하게 행동했더라면 불필요한 갈등이 없었겠다 싶어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진 인터뷰에서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임신, 출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해 “학생시절 임신, 출산은 누구에게나 문제상황이고 위기상황”이라 규정하며 “이를 처벌과 배제라는 비교육적 논리에서 벗어나 공교육의 울타리 안에서 품어주자”고 밝혔다.

이어 “(임신, 출산 등) 학생한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야말로 가장 최상의 교육적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밝히며 “학교가 포기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구제받을 수 없다” 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학생과 교사 간 발생하는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체벌이 금지되고, 자유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자칫 무책임이나 방종으로 흐를까봐 염려하시는 것 너무나 잘 이해한다” 며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폭언을 한다든가 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아이들을 이른바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기존의 생활지도방식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설득력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며 학생인권조례 반대가 아닌 보다 전문적인 지도방식을 개발을 주문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남은 재판 일정에 대해 “법적판단은 사법부에 맡긴다” 며 “제 관심은 온통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 행복에 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돼 있다는 확신 아래 자중하는 자세로 교육감의 소임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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