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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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수첩 제작진 무죄로 검찰개혁 요구 높아져

제작진 대법원 판결 환영, "정치검사들에 대한 응징, 검찰개혁 필요해"

2일 대법원은, 지난 2008년 MBC 피디수첩이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 안전한가?'편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PD수첩을 제작한 조능희 PD, 송일준 PD, 김보슬 PD, 이춘근 PD, 김은희 작가가 무죄라고 선고했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조능희 PD는 판결에 대해 “이성이 있는 정권과 정부라면 법적 소송을 취소할 줄 알았지만, 이렇게 40개월 동안 우리들을 괴롭힐 줄 몰랐다”고 말했다.

조 피디는 트위터(@mbcpdcho)에 “이런 비열한 수사를 감행하였던 정치검사들은 반드시 응징되어야한다. 검찰개혁 없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는 어렵다”라며 소회를 남겼다.

또한, 사건을 기소했던 검사들의 이름도 기억해야 한다고 전하며 임수빈 검사가 사표를 낸 후 사건을 맡았던 전현준 부장 검사, 박길배 검사, 김경수 검사 등의 이름을 언론이 보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PD수첩 제작진의 승소 소식에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언론 자유라는 민주주의 상식을 존중한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권력의 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던 피디수첩 제작진을 무리하게 기소한 정권과 검찰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정권을 비판했다.

진보신당도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언론인을 불필요한 재판 등으로 겁박하는 일은 이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대법원 전체 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에서도 고법에서 정정 및 반론 보도를 해야 한다고 한 한미 쇠고기 협상 이후 수입 중단 등의 조치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내용과 미국의 도축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주관적 평가와 의견 표명의 사안이라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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