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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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불법파견 결정났다 즉각 정규직화하라"

원하청연대회의 복원, 4월 비정규직 정규직화 특별교섭 추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2월 23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의 실제 책임자인 정몽구 회장은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9일 정오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출처: 현대차지부]

현대차지부는 "이제 더 이상 불법행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정몽구 회장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법을 국민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대차지부는 대법에서 승소한 최병승씨와 동일한 조건에 있는 8000여명의 불법파견 해당자를 조사하고, 원하청 연대회의를 복원해 4월께 비정규직 특별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법파견에 대해 법은 구 파견법의 고용의무(2000년 7월 1일 이후 2년 경과자), 현행 파견법의 고용의무(2007년 7월 1일 이후 2년 경과자),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2012년 8월 2일 시행 당시 불법파견 노동자)로 명백히 정의하고 있다"면서 "불법파견에 대한 사법적 결론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이행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지부는 또 주간연속2교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기아차지부와 함께 공동의제,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와 함께 사내하청노동자의 연내 정규직화, 불법파견 노동자 즉시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 해소 기금 조성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지부는 이날 오전 대의원 간담회를 연 뒤 정오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정규직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현대차지부는 3월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정상화 사업을 지원하고, 원하청연대회의를 복원할 계획이다. 또 3월 5일부터 21일까지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4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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