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도 기본도 없는 ‘국가인권기본계획’

법무부, 형식적 의견수렴.. 인권단체, “알리바이만 만드는 공청회”

정부가 수립중에 있는 국가인권기본계획에 대해 인권도, 기본도 없는 계획이라며 인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를 비롯한 전국 40개 인권시민단체는 14일 아침 서초동 소재 변호사 교육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기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의 허술함을 규탄했다. 변호사 교육문화회관 안에서는 ‘2기 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NAP이란 향후 5년간 정부 각 부처가 이행하고 준수해야 하는 인권정책의 기준을 제안하는 계획이다. 93년 171개 정부대표, 11개 유엔인권기구, 24개 국가인권기구, 800개 민간단체(NGO) 등이 참석한 국제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의 핵심 내용이다. UN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수립을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UN은 NAP을 수립하는데 각국의 인권단체와 상호 협력할 것을 장려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2기 NAP에 제 인권단체들 그동안 권고해온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기 NAP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월 2기 NAP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을 제출했음에도 법무부가 내놓은 초안에는 이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반영하지도 않을 의견서를 받은 것은 형식적 절차일 뿐이며 ‘알리바이만 만드는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견 수렴 과정을 가졌다는 알리바이만 만드는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공청회가 열리는 시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제기하는 대표적인 문제들 중 하나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부분이다. 국제 사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4년 폐지를 권고 한 바 있다. 그러나 2기 NAP 초안에는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조항만이 있다. “판례를 철저히 적용하고 불입건과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가보안법을 존속하고 앞으로도 계속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진옥 국제앰네스티 캠페인팀장은 “대체복무와 사형제에 대한 얘기는 언급조차 없다”면서 “생명권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형제 폐지와 대체복무 시행에 대한 적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 역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 시 ‘성적지향’ 부분을 삭제하여 국제인권기구에서 성적 지향을 명시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수차례 권고했었다.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을 명시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확보, 집회 시위의 자유, 청소년 인권 등 많은 부분에서 후퇴한 인권정책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기 NAP에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2기 NAP의 허구성과 기만성을 낱낱이 밝히고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NAP의 내용을 만드는 것은 법무부가 아니라 각 내용들의 관계 주무 부처들”이라며 “법무부는 그 내용을 총괄하고 기조를 권고할 수 있을 뿐 내용에 직접적으로 관여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