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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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의 자유 보장 공대위” 구성된다

박정근 구속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1세기 한국에서 농담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공동대책위가 결성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박정근 씨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그것이다.

박정근 씨는 트위터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리트윗(재전송)’ 했다는 점이 ‘이적’ 행위로 간주되어 지난 1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박정근 씨는 트위터에서 본인이 작성한 내용에 관하여 북한을 풍자한 것이라 검찰에 해명했으나 지난 1월 31일 기소되었다.

‘박정근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박정근 공대위)에는 사회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3개 단체가 참여한다.

[출처: 사회당 홈페이지]

박정근 씨는 지난 6일 사회당 서울시당으로 보내온 편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구속의 이유를 못찾겠다. 검사는 이게 어딜봐서 농담이냐는 둥 제 3자가 보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둥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 검찰이 코미디를 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난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편지의 마지막에는 “나를 가둔다고 내가 달라지거나 하진 않은 것 같다. 부디 밝은 얼굴로 만자... P.S 나가서 트위터는 안할 것 같다. 가끔은 하겠지만 더러워서, 무서워서 못해먹겠다”라며 힘든 심경을 밝혔다.

조영권 사회당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7일 안효상 사회당 대표가 박정근 씨를 만나고 왔다. 박정근 씨는 밝게 지내고 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에서는 지난 1일 박정근 씨의 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사실상 양심수 사건이라 밝힌 바가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앞으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하도록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박정근 공대위와도 소통해 갈 계획이다.

박정근 씨는 현재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신청한 상태이며, 첫 공판은 3월 9일이다. 조영권 언론홍보위원장은 “박정근 씨 사건은 애초에 구속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건이었다. 변호인도 구속이 안될 것이라 예상하지만 괘씸죄같은게 적용될까봐 걱정이다”라며 공판 결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정근 공대위는 2월 10일 11시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이후에는 박정근 구속과 SNS 표현의 자유에 관한 토론회를 2월 말에 개최할 계획이며, 공판 전개 과정에서 참여단체 회원들의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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