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정몽준 547억 배당금,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피눈물"

진보신당울산 "최대실적 자랑말고 하청노동자 처우부터 개선하라"

진보신당울산시당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10일 성명을 내고 "정몽준 의원에게 지급될 것으로 알려진 547억원의 주식배당금은 하청노동자의 피눈물"이라며 "현대중공업은 최대 실적을 자랑하지 말고 하청노동자의 처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매출 22조4052억원, 영업이익 3조4394억원, 당기순이익 3조7611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현대중공업은 1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지분 10.8%, 821만주)인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에게 올해 주식배당금으로 574억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작년 초 조선산업 위기를 명분으로 대폭 삭감 당한 임금(기본급 10%, 수당 50%)과 토요일 무급화 등 저하된 노동조건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신당울산시당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실적 기여도는 정몽준 의원의 그것과 비교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며 "사측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얻은 이윤을 3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진 정몽준 의원에게 고액의 배당금으로 갖다 바치는 데 쓰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 돈은 우선 여러 해에 걸친 임금동결과 삭감으로 더욱 심각해진 차별과 궁핍 생활을 묵묵히 감내하며 열성으로 일해온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쓰여져야 마땅하다"면서 "11일 열리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대주주 배당을 포기하고, 천문학적인 이윤 창출의 1등 공신인 하청노동자들의 피땀어린 노고에 걸맞는 처우 개선을 결의하는 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