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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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형관광미항’ 뜯어보니 ‘해군기지’ 숨어있네

부두에 설치한 경고문 문구 ‘해군기지’에서 ‘민군복합형미항’으로 바껴

해군기지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냐.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 성격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제주기지는 분명히 해군기지다”며 “다만 해군기지를 만들면서 제주발전을 위해서 크루즈선도 두 척 15만 톤짜리를 동시에 계류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겠다”고 말해, 강정에 지어지는 기지가 처음부터 해군기지로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김 대변인의 발언으로 해군이 주장하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단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꼼수아니냐는 지적이 강하게 다시 일었다. 위기감을 느낀 해군은 미디어를 통해 이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9일 SBS 시사토론에 출연한 황기철 해군참모차장은 “지금 건설하고 있는 부두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며 2008년 국가정책회의에서 이미 결정했다”며 김 대변인의 발언을 부인했다.

  "이곳은 해군기지 2공구 현장입니다" 옆으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 적힌 문구를 뜯어낸 흔적이 남아있다.

  방파제 쪽에 있어 뜯어내지 못한 뒷면에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있다.

하지만 해군참모총장의 부인에도 해군기지 성격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해군 당국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호도한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 10일에는, 철조망으로 막혀 있던 북쪽부두에 설치된 경고문에는 “이곳은 해군기지 2공구 현장입니다”로 적었다가 그 위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현장입니다”로 수정하여 덧대 붙인 흔적이 남아있었다. 이 사실은 10일, 북쪽부두에 들어간 활동가 중 한명이 무언가를 가리려 덧댄 흔적을 발견하고 뜯어낸대서 밝혀졌다.

한편 이미 한 달여 전에 해군이 조작을 시도하는 현장을 찍은 사진도 발견되었다. 트위터 아이디 ‘Superjinou’는 “경고문에 붙인 ‘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바꾸려고 다시 제작해왔는데 스티커 사이즈가 안 맞는... 아저씨 힘내세요. 사기 치는 게 쉽지만은 않답니다”라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 했다. 사진은 한 남성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 적힌 문구를 경고문에 대어보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사업단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 적힌 문구를 경고문에 대어보고 있다. [출처: 트위터 @Superjinou]

문구를 수정하는 사진은 지난 1월26일 국무총리실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한 후 일주일이 지난 뒤에 찍힌 사진이라 사업단이 해군기지 성격에 대한 논란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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