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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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위대폭행 자작극 의혹 종로서장 검찰고발

“자작극, 박건찬 소장의 단독 결정이 아닌 윗선 개입”

5일 민주당 한미FTA무효화 투쟁위원회 아래 ‘박건찬 종로서장 자작테러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걸)는 조현오 경찰청장, 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장,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허위사실에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종걸 의원은 “종로경찰서 박건찬 서장은 국회의원 면담요청도 안하고 집회중인 군중들을 파헤치고 나와 폭행을 당했다고 했지만 자작극으로 판명되고 있다”며 “법원의 영장기각 내용에는 박건찬 서장을 폭행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서장을 호위한 경찰관들과 함께 나온 위치나 태도로 볼 때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 서장의 얼굴에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건찬 소장이 시민에게 폭행을 당해 3주 상해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장면을 찍은 시민의 동영상에 의하면 오히려 호위 경찰이 박건찬 소장에게 손을 댔던 장면이 잡히기도 했다. 시민이 하지도 않은 폭행을 시민이 했다고 하며 조사를 시작한 이 사건은 자작즉으로 밝혀졌다”며 “자작극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면 박건찬 소장의 단독 결정이 아닌 윗선이나 청와때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은 “민주당 한미FTA 무효화 투쟁위와 야5당 대책위는 박건찬 종로서장과 경찰 수뇌부를 업무방해, 직권남용,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죄목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아울러 적법한 야5당의 정당연설회를 불법으로 침해하고 막고 있는 경찰 수뇌부 고발도 곁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효화 투쟁위는 “경찰 폭행정황으로 언론에 알려진 사진은 폭행이 있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심지어 이 사진은 모두 경찰관계자를 찍은 사진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폭행 자작극을 통해 ‘한미FTA를 반대하는 민심’에 재갈을 물리고자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경찰이 정당연설회 참가자들의 권리행사를 가로막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고 경찰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직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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