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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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구럼비 발파 허가 요청, 3차례 반려돼

우근민 지사 다음 행보?...강정마을회 제주도 압박

해군측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위해 지난 11일 3번째로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발파작업 허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측은 지난달 2번에 걸쳐 발파작업 허가신청을 했으나 경찰은 서류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반려한 바 있다.

경찰측 관계자는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해군기지 공사 업체가 “지난 11일 발파작업 허가 요청을 했지만 반려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주도측과 상의해 보란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해 발파작업 허가 여부 자체가 이미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가운데 제주도특별자치도(우근민 지사)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제주 지역 여론을 의식한 우근민 지사는 지난 10월 18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기 전까지 해상공사를 할 수 없으며, 제주도의 확인을 거친 후 해안 공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긴급 지시를 내렸다.

제주도측의 긴급 지시 이후 해군측은 육상공사와 동시에 서둘러 오탁방지막을 설치, 오는 20일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오탁방지막을 설치해야 제주도의 확인을 거쳐 해상공사에 돌입할 수 있고, 동시에 구럼비 발파허가를 따내면서 공사 강행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 지사의 긴급 지시가 사실상 지역 여론을 의식한 ‘시간 끌기’ 정도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제주도측이 20일 이후 공사 중단 내용을 담은 결정을 할지는 미지수다.

  강정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 공사 중단 요구가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해군측은 지난 10월 6일 구럼비 바위 시험발파를 했다.

이 가운데 강정마을 주민, 평화운동가 등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공사 중단 항의 행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제주도에 공사 중단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우 지사를 압박하고 있다.

공문에서 강정마을회는 “해군제주기지사업단측은 오는 20일을 전후해 사업구역 내 공유수면에 연산호군락 보호를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완료를 이유로 구럼비 바위 발파를 제주도와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럼비 발파에 대한 해군의 요청을 수락해선 안 되고, 즉각 해군의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실시계획을 취소하거나 정지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해군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우 지사는 민항부분의 통제권과 더불어 진정한 의미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진행이 안 될 경우 공사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며 “국책사업일수록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진정한 평화의 섬 가치를 높이고 진정한 도민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운동가들도 도청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제주 전역을 돌며 선전전에 집중하고 있다. 천주교측은 서울과 강정마을 동시 단식기도회와 서울 대규모 집회를 하며 해군기지 사업을 전면 백지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도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위한 각 종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해군측은 긴급 지시가 떨어기지 이전인 10월 6일, 제주도측의 요청을 묵살하고 구럼비 바위 시험발파를 강행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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