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진보신당, 이정희 대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진보신당이 야권연대 의지 없다는 거짓말, 당대표가 일삼아”

진보신당이 9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대표가 일방적으로 진보신당이 야권단일화에 의지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다.

앞서 이정희 대표는 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진보신당이 야권단일화에 통합진보당이 들어가 있는 한 야권단일화에 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보신당 측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양당 협상 진행 과정에서 수차례 참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대표가 ‘진보신당은 야권연대의 의지가 없다’거나 ‘진보신당 후보는 통합진보당이 책임진다’는 등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론 등을 통해 유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박은지 진보신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진보신당의 입장에 대한 왜곡은 사실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진보신당은 통진당 이정희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박 대변인은 “원칙있는 야권연대에 의지를 수차례 보인 진보신당에게 어떠한 접촉도 없었으면서 언론용 립서비스로만 언급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심각한 거짓말을 당대표가 일삼고 있다”며 “제2야당의 패권 앞에서 진보신당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