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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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친목회비로 교장선물, ‘징계’ 받아요

국민권익위, 추석과 설날 맞아 상품권 받은 교장, 교감에 ‘경고’

서울시교육청이 19일 공개한 '서울K초 행동강령 위반' 보고서.

전국 상당수 초중고 교사들이 친목회비를 걷어 교장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관행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19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외부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서울K초 A교장과 B교감은 추석과 설날에 교직원 친목회비로 구입한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각 받았다. 두 관리자는 서울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의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제14조) 조항을 어겼다는 판단에 따라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전국 상당수의 초중고는 관리자에 대한 촌지상납이 거의 사라졌지만 친목회장을 뽑아 매월 교사당 1만∼2만원 정도의 회비를 내게 하고 있다. 이 친목회비는 교직원 친목 사업으로 대부분 쓰이지만, 추석과 설날 등 명절에 교장과 교감에게 선물을 주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번 처분은 이런 선물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A교장은 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12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학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사들에게 경조사비로 써 경징계 처분도 함께 받았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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