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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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개강, 대학가는 "집 구하기 전쟁" 중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당첨돼도 까다로운 조건에 집 못 구해

3월 개강이 다가오면서 대학가의 주거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대학생들은 높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고시원을 전전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서울 시내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도 10%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도 각종 고시준비생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져 일반학생들의 경우 기숙사에 들어가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은 대학생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내놓았으나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신청부터 발생했다. 모든 신청자들이 공통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만도 3종류였고, 각 신청자의 가정환경이나 부모님의 근로형태, 소득수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는 천차만별이었다. 서류미비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신청과 대상자 선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문제는 이어진다. 대학생들이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임대주택물건의 부채비율이 80%를 넘어선 안 된다. 1억원짜리 주택에 집주인의 부채가 8천만원 이상인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식이다. 이 까다로운 보증조건을 충족하는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김은진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23일 SBS 라디오 ‘김소원의 SBS 전망대’에서 “물량 자체가 별로 없고 신축인 경우에만 (그나마)전세를 주는데 전세를 주는 신축 건물은 부채비율이 높다. 대학가 주변은 사실상 거의 (임대가) 안 된다”며 “처음에는 매우 좋은 줄 알았고, 대학생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당첨된 학생들에게 상당히 큰 부담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건에 맞는 주택을 찾아도 집주인의 거부로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도 있다. 월세가 대부분이던 기존의 대학가 풍토를 고려하지 않은 탓이다. 자신의 소득이 전부 노출되는 탓에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를 꺼리기도 한다. 복잡한 절차도 임대사업자들의 시큰둥한 반응에 한몫했다.

LH와 국토부는 부랴부랴 대응을 내놨다. 부채비율 조건을 80%에서 90%로 완화하고, 부채비율 산정시 적용되는 집값의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의 150%에서 향후 170~180%로 상향조정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12일 국토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2월 10일 현재)전세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된 9천명 중 계약을 완료한 이는 고작 3천3백명 정도에 불과하다.

전문가들 역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대학가 주거난을 학생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기숙사 수용률을 늘리거나 월세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김은진 위원장은 “집을 사는 것(Buying)으로 여기는 문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그 시점의 (여파가) 이제 대학생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되었다”고 말하며 주거난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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