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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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KTX 수익금 일반열차 보조해야 혈세낭비 막아”

KTX-일반열차 교차보조 막으려는 국토부 반박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토부가 새로 건설한 수서발 KTX에서 나는 수익을 일반열차의 적자를 메꾸는데 사용하는 것이 혈세를 아끼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KTX 수익금의 일반열차 교차보조 반대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진애 의원은 3일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토부는 민영화라는 말이 워낙 부담스러워서 민영화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렇게 (기업에) KTX 사업 운영권을 넘겨주는 것도 민영화의 한 분류”라고 지적했다.

김진애 의원은 “국토부는 KTX 요금인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아마 초기에는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요금인하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며 “민간에서 운영하다보면 요금 인상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요금인하가 가능하다면 철도공사가 운영을 해야 더 많은 요금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철도공사는 KTX에서 수익을 내서 수익이 나지 않는, 다른 일반 노선의 적자에 교차보조를 하고 있다”며 “이 차익이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새 노선에서 만약 흑자가 나면 일반노선에 메꿔 주는 것이 훨씬 더 혈세를 아끼는 방법이며, 그것을 민간기업에게 넘겨주는 것은 특혜의 일종”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애 의원은 또 “시중에 이미 KTX 운영권을 줄 민간 기업 일부 내정설이 있다”며 “국가간선인 고속전철을 민영화하는 것이 최초의 일이라 상당한 투자가 들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사전에 상당히 준비를 해오고, 거기에 상당히 투자가 들기 때문에 내정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설이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KTX 운영 참여를 한두 달 만에 사업제안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사전에 내정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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