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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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구럼비 1차 폭파 실시...우근민, 공사정지 사전예고

11시20분 경 구럼비 서쪽 200미터 지점서 1차 폭파...오후 2차 폭파 예정

해군이 결국 강정마을 구럼비 발파를 시작했다.

<제주의 소리>에 따르면, 해군은 7일 오전 11시20분쯤 구럼비 바위 서쪽 200m 지점에서 1차 폭파를 실시했다. 이곳은 구럼비 바위 위쪽 케이슨 제작장으로 대림산업은 이 곳에 폭약을 장전, 11시 20분께 1차 폭파를 강행했다.

[출처: 트위터 @Appleyoung0322]

당초 경찰은 육상을 통해 화약을 수송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과 반대활동가 등의 저항으로 바지선을 이용해 해상을 통해 수송을 마무리한 후 화약 장착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과 해군기지 시공사는 7일 새벽 5시30분께 화순항에서 폭약 800kg을 바지선에 싣고 구럼비 앞 바다로 이동, 소형배로 구럼비로 올랐다.

구럼비 폭파를 저지하던 과정에서 현애자 전 의원 등 수십명이 연행되었고 해상 운동을 저지하던 프랑스인 활동가와 한국인 활동가가 물에 빠져 연행되기도 했다. 현재 구럼비 바위에는 이강서 신부, 우직한 신부, 한경례 전여농 회장 등이 남아 있다.

한편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경 해군에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사전 예고 했다. 사전 예고는 10일동안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이날 사전 예고와 함께 공사를 일시적으로 멈춰 줄 것을 해군에 협조 요청했다.

해군은 오후2~3시경 2차 발파를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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