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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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둘러보고, 구럼비 문화재 가치없다 결론내려”

황평우, 구럼비 졸속 조사 비판...제주지사에 문화재가지정 촉구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이 구럼비 바위가 흔한 바위라서 가치가 없다는 해군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11일, 황평우 소장은 제주 강정마을 마을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07년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와 지난 4년 동안 문화재청의 행적을 지적하며 구럼비 바위의 희귀성을 주장했다.

  11일, 제주 강정마을 마을회관에서 황평우 소장이 관련 자료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황평우 소장은 “비교우위 없다고 밝힌 교수와 통화를 했다”며 “그 분은 구럼비 바위가 단일바위로서 국가지정문화재의 가치가 없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황 소장은 “구체적으로 정밀조사를 했느냐고 물었더니, 잠깐 답사를 했다고 하더라”며 “30분 둘러보고 여섯 줄짜리 의견서 낸 것이 전부인 거다”며 입수한 ‘현장답사 의견서’를 공개했다.

황 소장은 이어서 “민속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도 조사위원 3명이 들어가서 똑같은 조사의견서를 세 개를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담고 있는 내용도 해군기지 공사 이후에 조사를 시작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버렸다”며 비판했다.

또한, 황 소장은 “구럼비 바위 같은 바위가 제주도에 산재해 있다고도 해서, 내가 전문가들이란 사람들한테 한번 말해보라고 했다”며 “그랬더니 한 곳도 제대로 대답한 곳이 없다”고 말해 지금까지 알려진 전문가들의 소견이 허위에 가깝다는 사실을 밝혔다.

황 소장은 구럼비 바위의 가치에 대해서 “강정마을의 구럼비 바위처럼 거대한 너럭바위 위에 물이 나오고, 주민들이 생활을 하며,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은 유일무이하다”며 강조했다.

황 소장은 “지금 발파를 하려고 공도 내놓았으니, 공사를 중단하고 정밀조사를 해보자”며 “정밀조사를 해서 구럼비 바위가 단일바위로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보자”고 주장했다.

또, “지정되지 않는 문화재가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 직권으로 임시로 문화재가지정을 할 수 있다”며 “제주도지사에게 문화재가지정 요청을 했고, 지난 10월12일에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 소장은 “대책위, 마을회와 상의해서 문화재 보존 문제와 관련해서 해군과 제주도, 문화재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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