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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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산 노조 간부, 공장서 자결

“타임오프 등 노동탄압에 저항하다 끝내 항거”

현대차 아산공장 노동자가 타임오프에 맞서 자살해 충격을 주고 있다.

현대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현대차 아산공장 정규직노조, 이하 ‘아산공장 노조’) 노조 간부 노안위원 박00(49세) 씨가 자신이 일하던 엔진1부(풍관) 남자 화장실에서 목을 매고 자살, 9일 오전 8시경 같은 부서 조장이 발견했다.

  고인의 자살한 장소에 한 동료가 멍하니 앉아 있다. [출처: 미디어충청]

박 씨는 사망 직전 새벽 6시 30분경 아산공장 노조 임원 및 몇몇 지인에게 ‘힘들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서를 본 아산공장 노조 간부는 “타임오프로 노조 활동이 제약받고, 활동비도 받지 못해 힘들다는 내용이다”고 전했다. 유서와 관련해서 현재 경찰이 조사차 원본을 수거해 갔으며, 노조에서도 보관하고 있다.

박 씨는 비상근 노조 간부로 노조 활동을 해 왔다. 박 씨와 같은 비상근 노조 간부 뿐만 아니라 현대차 전임 노조 간부, 대의원 등은 모두 타임오프 시행으로 삭감된 월급을 받거나 활동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 활동 역시 회사의 '허락'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노조 간부는 주장했다.

오후 1시 20분까지 고인의 시신은 사망 장소에 그대로 있는 상황이다. 유가족이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신을 공장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유가족과 경찰은 면담중이다.

아산공장 노조 공동현장위원회는 유인물을 내고 “박00 동지가 엔진부서 관리자의 타임오프를 빌미로 한 협박(무단이탈, 근태협조 등 빌미로 한 협박)과 노동탄압에 목숨으로 항거”했다며 “엔진부서에서 타임오프를 빌미로 한 노동탄압이 끊임없이 자행되는 데 온몸으로 저항하다 끝내 자살로 항거했다”고 전했다.

또, “박00 열사는 유서를 통해 여기 산자인 우리 조합원에게 타임오프 박살을 과제로 남기며 현대차 노조 집행부에게 현대차자본과 한 판 싸움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공동현장위원회는 또 “이명박 정권과 자본 그리고 한나라당이 유린한 노동3권을 지켜내고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를 총자본의 탄압과 착취에서 지켜내기 위해 악랄한 타임오프는 끝장내야”한다며 “노조는 생산을 멈추는 강력한 투쟁으로 동지의 가는 길을 함께하여 동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임단협과 타임오프 문제로 8일 상견레를 하는 등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갔다. 노조는 고인의 문제와 관련해 현재 대책을 논의중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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