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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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군기지 공사 제주도의회 환경위원장 출입 막아

“해군기지냐, 관광미항이냐” 질문에 해군, “대답할 수 없다”

“해군기지 입니까?” 김태석 위원장이 재차 물었지만 정용성 소령은 “와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15일, 김태석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강정마을 해군기지사업단을 찾았다. 김 위원장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시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부분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며 기지사업단에 출입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해군 측은 “국방부 훈령상 정치인의 군 기지 출입을 불허한다”며 김 위원장 일행을 막아섰다.

  기지 출입을 요구하는 김태석 위원장(왼)과 입구를 막고 서있는 정용성 소령(오)

이에 김 위원장은 “우리는 군기지에 온 것이 아니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현장에 온 것이다”며 “항만관리 권한은 제주도지사에게 있으며 도의원인 우리는 그에 따른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러 온 것이다”며 다시 한번 출입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용성 해군 소령은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주도 공무원들이 하고 있으니, 그들을 믿고 돌아가 달라”고 대답했다.

해군이 도의원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출입을 불허한다는 말을 계속하자 김 위원장은 “함께 온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은 정치인이 아니고 공무원이니 출입이 가능한 것 아니냐”며 “이들이라도 들어가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소령은 “오후 3시에 관계 공무원들이 들어오니까, 그때 함께 들어오도록 하라”며 도의원 일행의 즉각적인 출입을 막아섰다.

  지난 9일, 강정포구 구럼비 바위 앞 쪽으로 누런빛깔의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현장인지, 해군기지 건설현장인지 공문을 보내도 들어 올 수 없다면 이곳은 과연 치외법권 지역이냐”며 “해군 측은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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