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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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반대 학부모들, 대구시 교육감 만나러 갔지만

“민원실 통해 절차 밟으라”...민원실에 면담 양식도 없어

새 학기 시작을 이틀 앞 둔 29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강제, 획일교육 반대하는 교육단체모임’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이들은 △3월 일제고사 중단 △강제보충수업 자율화 △교육감 면담 요청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영수 와룡고 선생은 “우동기 교육감이 3월 둘째 주 까지는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힌 후 “학생들과 면담하며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더니, 일제고사를 실시한다고 한다”며 갈팡질팡하는 교육청의 행정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학생들한테 물으니까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한다. 학교가 아니라 감옥”이라며 현장의 학생과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교육시책을 비판했다.

또, 정용태 더불어숲 회원은 “작년 12월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진 이후 교육청이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학교는 아직 보충학습과 일제고사의 연속”이라며 변화의 여지가 없는 교육청을 비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우동기 교육감에게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대표단이 교육청으로 들어가려 하자, 교육청 관계자들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학부모 및 교육단체 측과 교육청 관계자들 간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10여분 이어진 실랑이 끝에 등장한 우동기 교육감의 비서실장은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는 학부모 및 교육단체에 “민원실을 통해 절차를 밟고 요청하라”며 민원실로 대표단을 보냈다.

하지만 정작 민원실에는 교육감 면담을 위한 절차적 양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없어, 즉석해서 면담요청서를 만들고 민원 접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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