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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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김석진 산재요양신청 불공정조사 논란

한미선 "근로복지공단인지 기업복지공단인지..."

지난 2009년 1월 현대중공업 경비대의 한밤테러로 상해치료와 정신과치료를 받아온 현대미포조선노조 김석진 조합원의 산재요양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불공정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의 외유로 담당과정과 차장에게 불공정조사에 항의하는 한미선씨 [출처: 현대미포조선노조 이재상 조합원]

김석진 조합원은 지난해 12월 병원에서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고 6개월간 병가휴직을 낸 뒤 '현대중공업 경비대 심야테러 문제 해결을 위한 울산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냈다.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가 현대미포조선 회사가 제출한 추가자료를 김석진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고 곧바로 질병판정위원회로 넘긴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거졌다.

김석진 조합원의 아내 한미선씨는 현대미포조선이 낸 추가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담당자가 계속 거부했다며 9일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담당과장과 차장을 만났다.

근로복지공단법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회사가 제출한 추가자료를 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한미선씨는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 담당자들은 법이 바뀐 줄 몰랐다면서 회사가 제출한 수백장의 자료를 한꺼번에 보여주고는 답변서를 준비해 제출하라고 했다"며 "짧은 시간에 도저히 준비할 수 없는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건 답변서를 제출하지 말라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미선씨는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인지 아니면 기업복지공단인지 이해가 안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 중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근로복지공단울산지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제출한 추가자료에 대한 답변서 제출과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이 김석진 조합원에게 보낸 자료(오른쪽)와 현대미포조선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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