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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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내년까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행할 것”

“진단평가 너무 많아... 시험 대폭 줄여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늦어도 내년까지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노현 교육감은 27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며, 학생인권에서 중요한 체벌, 두발, 복장, 강제 야간자율학습 등의 문제에 대해 “이들 문제는 학생인권조례 착수 전이라도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창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체벌 금지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첫째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켜, 탈출구를 찾지 못한 아이들의 방황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들의 자치 활동권을 대폭 확대해, 아이들이 스스로 생활규정도 만들고 교내 단속 및 집행도 하게 되며, 처벌의 종류와 크기도 학생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도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다양한 징계 유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의 개선이 어떤 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교과부에서 수차례 파행 수업을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현장은 거꾸로 돌아갔다”면서 “시도단위 교육장끼리 경쟁했고, 학교, 교장 간 경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일 년의 한차례의 전국 단위 평가는 학교별로 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에 교장, 교육장, 교육감 평가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진단 평가 또한 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시험의 선택권을 주는 것보다도 시험을 대폭 줄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장공모제 과정에서 교사선호도를 조사하겠다는 소신도 굽히지 않았다. 곽노현 교육감은 “동점자나 근소한 차이의 두 후보가 올라왔을 경우 이를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며, 교사선호도 조사는 이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교장공모제에선 1단계 심사에 교사위원이 들어가긴 하지만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내지 못했다”면서 “다음 교장 공모부터는 1단계 심사 때 교사들의 의견을 담은 자료들을 심사위원들에게 배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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