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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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김순자, 진보신당 비례대표 출마

김순자 울산과학대지부장, "청소노동자도 정치를 할 수 있다"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 김순자(57) 지부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신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울산노동뉴스

김순자 지부장은 "청소노동자로 살아온 지 10년째"라며 "청소노동자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받았고, 우리는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2007년 청소용역업체의 계약 해지에 맞선 63일간의 천막농성과 연대투쟁에 대해 설명한 뒤 김순자 지부장은 "우리는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저와 동료들은 여전히 저임금에 계약직"이라며 "1년 일한 사람이나 10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시급 4500원인 용역업체 청소노동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김순자 지부장은 "정치는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주로 하는데 그들이 우리를 절대 대신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전국의 수많은 청소노동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며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청소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현실을 바꿔내고 싶어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노동자가 직접 정치를 하는 세상을 꼭 만들고 싶다"면서 "진정한 노동자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진보신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순자 지부장은 지난 2007년 울산과학대 투쟁으로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했고, 울산지역 청소노동자 배움터 '노동이 아름다운 빛나는 학교' 운영위원과 더불어숲 노동인권센터 운영위원을 함께하고 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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