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학교는 어떻게 가나”...동절기 강제철거 또 등장

수원 권선3지구 강제철거...철거민과 대치

추운 날 또 강제철거다.

경기도시공사가 수원 권선3택지지구를 개발한다며 세입자들의 가이주단지 강제철거에 나섰으나 철거민들이 차량을 막으며 용역업체 철거반 대치했다.

경기도시공사는 15일 오전 11시경 철거반원 40~50여명과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투입해 권선3택지지구 가이주단지 철거를 시도했다.

철거민을 비롯해 전철연 회원 30여명은 이에 저항했으며, 철거용역업체의 3톤 트럭 맨 앞 바퀴 밑에 누우며 강제철거를 하지 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전철연 관계자는 “철거민들은 당장 내일 학교가야 하는 중학생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을 갑자기 강제 철거하는 바람에 아이의 교복만 간신히 빼올 수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대치는 10시간 만에 종료되었으나 다시 강제철거가 시도될 예정으로, 철거민들은 현재 컨테이너 밑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권선3지구 철거민들은 지난 1997년 권선3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면서 쫓겨나 철거민촌에 살고 있는 23가구 중 마지막 남은 3가구 주민 9명이다.

전철연에 의하면 철거민들은 가이주단지를 얻고, 세입자용 (영구)임대주택 이주를 합의했지만 시공사가 2000년 애초 합의 한 세입자용 임대주택 제공과 달리 세입자 형편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5년 분양 공공임대아파트를 신청하라고 입장을 바꿨다. 철거민들은 15년 동안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를 요구하며 가이주단지에서 투쟁해왔다.

한편 이날 강제철거한 철거민촌은 향후 공원부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