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20일 성추행 윤원석 공직 후보 인준

윤원석 후보 21일 오후 대표단 만날 예정

통합진보당 대표단이 성추행 전력이 있는 윤원석 성남 중원을 후보를 20일 전국운영위 권한을 위임받아 인준했다.

비례 4번을 배정 받은 정진후 후보의 성폭력 2차 가해자 징계 무마 논란에 이어 또 다시 성추행을 직접 저지른 지역구 후보까지 인준해 통합진보당 성인지적 감수성이 새누리당 보다 떨어진다는 논란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프레시안>은 20일 윤원석 후보가 <민중의 소리> 대표 재직 시절인 지난 2007년 초 <민중의 소리> 계열사 기자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단독 보도 한 바 있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윤원석 후보는 진상조사 결과 2007년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가 2008년 경영상의 이유로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 대표직에 복귀한 바 있다.

윤원석 후보가 출마한 성남 중원을 지역은 야권연대 협상 당시 통합진보당이 협상 초기부터 민주통합당에 강하게 무공천 지역으로 요구해 온 지역이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후보 검증위원회는 후보 검증 단계 등에서 윤원석 후보의 성추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심지어 윤 후보의 성추행 전력이 알려진 상황에서도 별 무리 없이 대표단이 공직후보로 인준해 통합진보당의 후보 검증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통합진보당의 한 관계자는 “20일 당 대표단이 전국운영위의 권한을 위임 받아 윤원석 후보를 공식 인준했다”며 “윤원석 후보가 성추행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이미 민중의 소리 내에서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업무에 복귀한 바 있어 이미 성추행 사건의 대가를 치뤘다고 보고 인준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원석 후보는 21일 오후 1시 30분에 예정된 임시 대표단 회의에서 성추행 논란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이후 행보가 주목된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