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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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핵발전소 사고...안전점검 시민사회 참여해야"

울산환경련 "핵발전 줄여야 안정적 전력공급 가능"

13,14일 이틀새 울진핵발전소 1호기와 고리핵발전소 3호기가 가동 중단되는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울산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고리핵발전소 [출처: 한수원]

울산환경운동연합은 "13일 울진 1호기가 복수기 고장으로 정지한 데 이어 14일 아침에는 고리 3호기도 발전기 과전압으로 가동이 중단됐다"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원자로가 갑자기 멈출 경우 원자로에 물리적, 전기적, 화학적, 기계적 손상과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번 잇따른 정지사고는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 들어 고리 1,2,3호기, 월성 1호기, 울진 1,6호기에서 원자로가 갑자기 중단되는 사고가 일어났고, 신고리 1호기와 영광 5호기는 각각 2차례씩 원자로가 가동을 멈추는 등 올해에만 10번이나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났다"며 "전체 핵발전소 21기의 38%에 해당하는 8기의 핵발전소에서 정지사고가 일어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수원과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불과 한달여만에 핵발전소 찬성 인사들만 참여하는 졸속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한국 원전이 안정성에 있어 세계 최고라는 결론만 내렸을 뿐"이라며 "한수원의 말대로라면 별 큰 이상도 아닌데 원자로 정지사고가 왜 계속 발생하느냐?"고 따져 묻고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 국내원전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그동안 원전 안전점검이 엉터리로 진행됐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가동중단된 울진 1호기는 증기발생기 중대결함으로 증기발생기 교체가 결정된 문제투성이 핵발전소"라며 "울진핵발전소는 그동안 2,3,4호기에서도 증기발생기 중대결함이 발견돼 2호기는 이미 증기발생기가 교체됐는데도 그 어떤 명확한 원인 규명도 없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수천억원의 국민의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울산환경련은 "이제라도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며 "핵발전소 안전점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진영이 참여하도록 해야 하고, 그동안 엉터리로 원전 안전점검을 진행했던 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 향후에는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주 작은 이유로도 갑자기 핵발전소가 가동중단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불가능하고, 핵발전소 중심의 전력수급정책은 대규모 정전사태의 가능성을 키우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면서 "언제 정지될 지 모르는 핵발전소 때문에 핵발전소를 더 짓는 일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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