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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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승인하면 직권남용죄”

민주당·민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편입 승인하면 불법"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한 승인여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과 민주통합당 정무위위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변의 권영국 변화사와 조영택, 신건 민주통합당 의원 등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당국이 외환은행에 대한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신청을 승인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국회와 정부에게 론스타펀드에 대한 의혹 해소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영택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민변의 법률검토 결과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유죄판결을 받은 론스타에게 자율적인 주식처분 명령을 하는 것은 은행법 16조 4의 규정에 위배되며, 자신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형사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외환은행 매각 승인이 적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산업자본이었다면, 금융당국이 인수할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펀드에게 인수를 승인한 것이기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승인 이후 산업자본이 되었다면 비금융주력자가 된 시점부터는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로인한 의결권 행사와 주주총회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또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사이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은 무효이며,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한다면, 이는 형사적으로 직권남용”이라며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역시 위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민변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실제로 법원에서 얼마전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조사한 심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민변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위원 일동은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론스타펀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안과 감사원 감사요구안,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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