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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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면부지 여고생, 곽노현 선고 공판 방청 이유는?

“곽노현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청 철회 기대”

올해 고2가 된 여고생 김서현 (가명, 18)씨와 박윤아(가명, 18) 씨는 보충수업을 빼먹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선고 공판을 보기 위해서였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곽 교육감의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벌금형 선고로 19일 석방돼 4개월 여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김서현 씨는 “신문 보고 이대영 부교육감님이 인권조례 재의를 신청했다길래 무슨 일인가 검색하다가 곽노현 교육감을 알게 되었다” 며 “무죄이길 바랬는데 유죄를 받아서 마음에 걸린다” 고 말했다.

박윤아 씨도 “유죄라서 아쉽다” 면서도 “일단은 업무에 복귀 하신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두 여고생은 수줍어 하면서도 똑 부러지게 자기 생각을 밝혔다. 이대영 부교육감의 재의 요청이 곽 교육감의 지지자를 두 명 더 늘린 셈이다.

  석방 직후, 곽노현 교육감이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곽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유리 진보교육연구소 사무국장은 “곽 교육감이 인권조례 재의 요청을 철회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곽 교육감의 석방이 난관에 봉착한 학생인권조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드러나길 희망했다.

지난 16일, 학생인권조례 촉구 집회에서 이병우 ‘정치검찰규탄 곽노현교육감석방 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 공동대책위’ 공동대표가 “19일, 곽 교육감이 석방되어 나오면 제일 먼저 인권조례 재의 요청을 철회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어, 곽 교육감의 업무 복귀 조치가 학생인권조례 재정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 것이란 기대를 주고 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의 유죄판결이 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박유리 사무국장은 “철회가 된다면 좋겠지만, 어쨌든 조례를 반대하는 진영에 좋은 구실을 만들어줘서 큰 반발이 있을 걸로 예상된다” 며 “철회가 안 된다면 재의에서 재의결 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곽 교육감은 석방 직후 밝힌 소감에서 “서울시민과 교육가족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면서 “이 판결로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대가성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났지만 앞으로 2심, 대법 등 나머지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반드시 무죄를 선고 받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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