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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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희망텐트 참가 정직자에게 경고장 보내

박 씨, "도가 지나쳐...회사 더 이상 장난 말고 차라리 해고해라"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맞서다 2개월 정직처분 받고 지금도 공장에 복귀하지 못한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박정근 씨는 지난 2일 회사로부터 ‘사규 위반 행위에 대한 2차 경고’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박정근 씨는 회사로 부터 받은 경고장을 인터넷 까페에 게시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출처: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인터넷까페]

박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수원역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했으며 ‘1차 공장 포위의 날’에도 참가했다. 또 지난해 6월 쌍용차영업소 앞에서 불매운동도 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본인의 홈페이지 게시했다.

사측은 이러한 박 씨의 행동이 단체협약,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에 위배된다며 2차 경고를 했다. 1차 경고는 쌍용차 영업소 앞에서의 불매운동 관련이다.

내용증명서를 통해 사측은 “향후에도 이러한 사규를 위반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 발생 할 경우에는 회사의 인사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인사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한시라도 당사의 직원 신분임을 망각하지 말기를 바라며, 행동에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씨는 사측의 이러한 태도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그는 ‘내용증명서’를 인터넷까페에 ‘쌍용차는 더 이상 장난하지말고 해고시켜라’는 제목으로 게시하고 “쉽게 설명하자면 말 안듣는 직원(노동자)은 손 좀 봐주겠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미디어충청>과의 전화통화에서 “직원 신분이니깐 잠자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인데, 더 큰 징계가 있더라도 나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며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가지고 회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 개인의 삶인데, 회사가 월급만 주면 되지 나의 행동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도가 지나친 것이다”고 반박했다.

최기민 쌍용차지부정책실장도 “직원으로서의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 할 때는 철저하게 외면하더니, 징계 하려 할 때는 직원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며 “직원이 회사의 잘못된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고 말했다. 최 실장을 이어 "이번 일을 보면서 공장안 노동자들이 사측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짓눌려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억울하게 공장에서 밀려나 20명씩 죽어가는 사회적 타살에 대해 사측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회사는 징계 운운하기 이전에 무급휴직자, 비정규직부터 복직시키고 해고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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