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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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보안팀, 노동자 단체 사무실 사찰

비정규직지회 "현대차는 당장 불법사찰 멈춰라"

23일 밤 11시30분께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정문 맞은 편에 있는 현대차 현장조직 '금속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민투위) 사무실 앞에 세워져 있는 스타렉스에는 현대차 보안팀 소속 직원들이 타고 있었다.

문제의 차량은 최근 며칠동안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비정규직 파업 조합원의 제보로 비정규직지회 간부들과 현장조직 회원들이 차량 탑승자를 확인하게 된 것이다.

보안팀 소속 현대차 직원들은 차 안에 숨어 민투위 사무실을 오가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 인도에는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지난 19일부터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투위, 민노회, 평의회, 민주현장 등 현대차 현장조직들은 정문 인근에 몰려 있는 현장조직 사무실을 해고자들에게 개방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성 기간 중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지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이 전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회적 책임이 큰 거대기업인 현대차가 노동자들의 투쟁을 제거하기 위해 사찰을 하고 있는 것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으며 매우 분노스럽다"고 현대차 사쪽을 규탄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의 이런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현대차는 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판결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해 즉각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울산=미디어충청,울산노동뉴스,참세상 합동취재팀)

[출처: 합동취재팀]

[출처: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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