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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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의원, 여성노동 4대 현안 18대 국회 처리 촉구

여성 노동 단체들, 환경노동위 4대 현안 질의서 취합 결과 공개

이미경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과 여성노동자들이 6개월 여 남은 18대 국회에서 여성 노동과 관련한 △아버지 영아육아 휴가제 도입 △저소득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과 수준 확대 △가사서비스 노동자 노동권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방이양 관련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14일 이미경 의원실과 생생여성노동행동, 돌봄노동자법적보호를위한연대는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여성 관련 민생법안 4가지는 사회양극화에 따른 차별과 빈곤 확대를 저지하고 일하는 여성의 안전한 노동, 일하는 여성과 남성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풀어야 하는 우리사회 숙제”라며 “18대 국회 회기 종료 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의원은 “여성들은 대학진학률이 80%를 넘고 있지만 직장 내에선 하위직급을 차지하고, 비정규직이 많아 여성들 대부분이 빈곤층에 떨어지게 된다”며 “여성이 직장을 다니다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많은데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도 육아와 교육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하고, 대부분 여성이 저소득층이라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지원확대법안 등도 여성 노동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성 노동 관련 단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4가지 여성노동현안에 대한 질의서 취합 결과를 공개했다.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두고는 강성천, 김용구, 신낙균, 이미경, 원희룡, 홍영표, 홍희덕 의원이 찬성했고, 아버지 영아육아휴가제도 도입엔 강성천, 김용구, 신낙균, 이미경, 홍영표, 홍희덕 의원이 찬성했다. 저소득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관련 방안엔 김용구, 이미경, 원희룡, 홍영표, 홍희덕 의원이 찬성했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방이양 관련 법안의 폐기엔 강성천, 김용구, 신낙균, 이미경, 원희룡, 홍영표, 홍희덕 의원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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