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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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암 사망 현대차 노동자 첫 산재 승인

현대차지부 "직업성 암환자 집단산재신청 계속하겠다"

정년퇴직 뒤 폐암이 발견돼 투병중 숨진 현대차 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완성차 처음으로 승인됐다.

  지난 1일 직업성 암 피해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서류를 내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김형석]

지난 2009년 12월 현대차에서 정년퇴직한 황아무개씨는 퇴직 직후 폐암이 발견돼 지난 3월까지 투병하다 숨을 거뒀다. 고인은 현대차 울산공장 단조부에서 30여년동안 열처리 업무를 해왔다.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는 지난 4월 28일 직업성 암환자 집단산재신청을 하면서 고인의 유가족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1일 산재 승인 결정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지난 4월 28일, 8월 10일, 12월 1일 세 차례에 걸쳐 직업성 암환자 86명의 집단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했다.

이 가운데 현대차 노동자는 고인을 포함해 폐암과 백혈병, 위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22명이었다.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작업과정에 사용하는 1501개 화학물질에 대해 발암물질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11.7%의 물질에서 1~2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현대차 노동자들이 발암물질에 광범위하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지부 김익중 보건2국장은 "현장에 직업성 암인 줄 모르고 지병이겠지 생각하는 암환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산재 승인을 계기로 현장에서 더 많은 암환자를 찾아내고, 금속노조와 함께 직업성 암환자 집단산재신청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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