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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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눈물, 올해는 씻을 수 있을까?

현대차 사내하청 7년 만의 대법 판결, 전북 지노위 심문회의 잡아

현대자동차 하청업체가 작년 5월 9일 해고한 14명의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심문회의가 확정됐다. 7개월 끝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칼을 뽑아 들었다.

3월 7일, 8일 오후 2시에 진행... 결정은 바로 내리지 않을 듯

심문회의는 그동안 진행된 조사를 토대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심판을 하기 위한 자리로 그 전에 현장조사가 진행된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현재 공익위원들은 선정이 되었으며,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가 요청한 현장조사는 공익위원들의 판단으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3월 7일, 8일 양일간 진행되는 심문회의를 마치고 최종 심판은 바로 내릴 수 있으나, 아산과 부산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시간을 두고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칼로 두부를 썰지는 않겠지”

한편, 오는 23일에는 부당해고 소송 7년,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 1년 7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최병승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항고심에 대한 최종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최병승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지난 2005년 2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었고, 이후 노동부와 행정법원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패소를 거듭하다,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한 사내하청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청회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결과적으로 2년 이상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 고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으며, 현대차 불법파견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답은 ‘불법파견’이었다.

이후 최병승 조합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판은 서울고등법원파기환송심에서 작년 7월, 불법파견이라는 결정과 함께 승소했다. 그러나 현대차 측의 상고로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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