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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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4인방 청와대 제집 드나들듯 방문

23개월 간 195회 방문, 사찰 보고 가능성 커...권재진도 만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핵심 4인이 2008년 7월 16일부터 2010년 6월 23일까지 23개월에 걸쳐 총 195번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장은 2일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들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공개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과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출입기록은 이들이 민정수석실 등에 민간인 사찰을 보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출입기록에 따르면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 왕충식, 김충곤 전 사무관 등 4명은 이 시기 청와대를 방문해 당시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현 법무부장관),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이강덕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만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인규 전 지원관은 총 62회 출입을 해, 권재진 전 민정수석을 6번례 만났고, 장선명 선임행정관을 27회 만났다. 이인규 전 지원관은 조재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선임행정관을 3시간 52분 동안 만나기도 했다.

진경락 전 과장은 총 83회나 청와대를 출입해 최종성 행정관을 63회 만났고, 장석명 선임행정관도 5차례 만났다.

박영선 위원장은 “진경락은 개인적으로 노트북에 사찰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와대 방문도 83회로 가장 많았다”며 “진경락 수사 여부가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행위를 규명할 핵심 고리”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청와대는 핵심 4인방의 195회 출입기록으로 무엇을 보고 받았는지 밝혀야 하며 이에 대해 모른다고 발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또한 민간인 사찰이 들통 난 이후 출입기록도 공개해야 한다. 검찰은 즉각 진경락을 소환조사를 해야 하며, 장석명 비서관도 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사장급 이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춘석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장이 이번 수사를 맡고 있는데 3부장 위에는 검찰청 차장, 검사장, 대검총장, 법무부 장관이 있다. 적어도 검사장급 이상이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선 위원장도 “어제 대검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을 대검 차장이 했는데 수사는 서울지검 형사 3부장이 하고 있다는 것은 격에 맞지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재만 변호사는 “청와대가 공개한 참여정부 시절 문건들을 청와대가 검찰로부터 받았다면 수사할 주체가 수사 대상과 내통한 것이라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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