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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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주, 비정규직 조합원 전체 징계위 회부

해고 3명 포함...노조 말살하려는 음모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하청업체들이 현대자동자 전주비정규직지회(전주지회)를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징계 대상자도 조합원 340명 전원을 포함시켜 전주지회는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음모라고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해 파업과 지난 2월 특근거부 책임 물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하청업체(사측)가 9일 징계위원회를 예고한 가운데 징계 대상조합원 전원을 소환하는 징계위원회는 소집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산공장과 울산공장의 대규모 징계가 단행된 상황에서 전주하청업체가 징계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징계는 작년 파업과 지난 2월에 있었던 특근거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징계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정규직지회는 “최근 대화와 교섭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번 징계위원회 개최는 교섭이 잘 진행되지 않은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지회는 7일 대자보를 통해서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정규직으로 간주되는 우리를 상대로 하청업체가 징계한다는 것은 불법이고 부당징계다”라고 이번 하청업체의 징계위원회 소집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평화기간 위반, 징계결정시 투쟁 수위 높여갈 것

이어 “교섭을 열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징계는 사측이 평화기간을 위반하고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공격”이라고 비난하며 “합리적인 교섭을 바라지만, 대화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라며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비정규직지회는 “9일부터 공장 내 조합사무실에서 확대간부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특근거부투쟁을 통해서 조합원 징계가 부당하다는 뜻을 사측에 전할 것”이며 징계가 결정된다면 투쟁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사측에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11월이후부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노조 탈퇴 압력에 시달리며 손해배상 청구에 대규모 징계를 당하고 있다. 울산공장은 조합원 50%에 해당하는 48명의 해고와 539명의 정직, 아산공장은 조합원 66%에 해당하는 39명의 해고와 158명의 비정규직노동자가 정직을 당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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