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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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회도서관 18금(禁)은 차별”

“나이 기준으로 이용가능 자료 구분은 부적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인권위)가 18세 미만인 자의 국회도서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며 국회도서관장에게 이용 제한 요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정보검색홀, 논문실, 자료실 등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시설의 이용 대상을 대학생 또는 18세 이상인 자로 정하고,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학교장 또는 선출직 공직자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제한 이유에 대해 국회도서관 측은 그동안 “국회도서관의 주목적은 입법 활동 지원인데 18세 미만의 청소년까지 이용대상에 포함하면 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국회도서관의 장서는 입법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서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의 학습에 필요한 자료는 극히 미미해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이에 인권위는 “△18세 미만인 자의 국회도서관 이용으로 국회도서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 활동 지원에 활용되는 자료와 일반 청소년들이 이용 가능한 평이한 수준의 자료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용 대상 자료는 각자의 이해력, 지적 수준과 정신적 성숙도, 이용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구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도서관의 이용 대상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국회도서관의 일차적 목적이 입법 활동 지원이므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전면적 개방 보다는 국회도서관 이용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모 씨 등은 “국회도서관이 18세 이상에게는 정보검색홀과 논문실, 자료실 등의 시설을 개방하면서 18세 미만에게 제한을 두는 것은 나이 차별”이라며 지난해 7월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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