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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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청소노동자, ‘부당노동행위’로 학교 고소

“사태 해결 나서지 않으면 부당해고혐의 추가 고소”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농성이 23일차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최저임금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을 대학 당국을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현재 학교 측은 김숙희 홍대 분회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6명을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4개 단체는 27일 오전, 홍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학교 측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홍대 노동자들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동법률지원단을 구성했으며, 홍익대 총장과 이사장 등의 최저임금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서울서부지검과 고용노동부에 고소할 예정이다. 또한 그럼에도 홍익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혐의도 추가로 고소할 방침이다.

공동법률지원단은 “노조는 대학을 상대로 고용승계 및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오히려 학교 측은 공공노조 서경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6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고, 고용승계에 대한 성실한 교섭은 커녕 새로운 용역업체에 대한 입찰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학교 측이 지난 3년간 노동자들을 상대로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인 월 75만원을 강요해 왔으며, 업무 외 지시와 노조 무력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그동안 월 75만원, 하루 식대 300원을 받아왔으며, 12월 노조 결성 후 학교와 업체 측에 임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이에 학교 측은 홍익대학교분회가 설립 된 직후인 12월 말, 용역 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통해 170명의 청소, 시설, 경비 노동자를 해고 한 바 있다. 대학 측은 용역업체가 입찰을 포기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노조 측은 학교가 의도적으로 입찰 포기를 유도해 노동자들을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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