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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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평통사 회원 압수수색

[기사보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평통사 홈페이지 및 자택 등 압수수색

8일 오전 국가정보원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홈페이지 및 평통사 회원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평통사 오혜란 사무처장과 김종일 현장팀장, 인천 평통사 유정섭 사무국장과 김강연 교육부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여 이들의 거주지, 평통사 사무실, 평통사 서버 관리업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총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평통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평통사가 그동안 공개적으로 수행해온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제주해군기지저지투쟁, 전쟁연습반대투쟁, 작전통제권환수 및 유엔사 해체 운동 등이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국정원의 혐의내용을 비난했다.

압수수색에 대해 평통사는 "국정원이 이렇게 허위사실까지 날조해가면서 부당하게 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하는 것은 제주해군기지저지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평통사를 색깔론으로 매도하여 제주해군기지저지투쟁을 잠재우려는 것을 비롯하여 자주평화통일운동을 억압하려는 것"이라며 압수수색의 의도를 해석했다.

또한 "온갖 부정부패와 실정으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권이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자주평화통일운동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을 통해 자신들이 처한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평통사는 공안탄압을 뚫고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평통사는 군비축소, 미군철수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온 평화운동단체로 최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에 적극 결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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