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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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희망퇴직자 자살

희망퇴직 뒤 생활고에 시달려

쌍용자동차 희망퇴직자가 자살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쌍용자동차 희망퇴직자인 서 모씨(37)는 13일 차안에서 연탄가스를 마셔 숨진채로 발견됐다. 2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던 고인은 희망퇴직 뒤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자동차 조립라인에서 일하던 고인은 2009년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쌍용자동차 한 조합원은 “회사가 강요한 희망퇴직 뒤 생계 때문에 거제도에도 일하러 갔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벌써 12명의 조합원과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 황대원 조합원의 안타까운 죽음이 지난 달인데... 구조조정의 책임을 고스란히 노동자들만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했다.

현재 쌍용차와 본계약을 체결한 인도기업 마힌드라&마힌드라는 무급자, 해고자 등의 복직과 관련해 지부의 교섭요청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다.

한편 15일 오전 현재 트위터에서는 쌍용차 노동자였던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ID ‘낙타’는 “쌍용차 희망퇴직자 오늘 또 한분 자살하셨습니다. 벌써 몇 명 째입니까. 한 번에 총질 당해야만 학살입니까. 한 번에 불타 죽어야만 학살입니까. 해고는 살인이라고, 그들이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까”라며 글을 올렸다. 이글은 계속 리트윗이 되고 있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 가슴 아픈 일이…" 등의 추모의 글이 달리고 있다.

고인의 시신은 안산의 제일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으며 발인은 15일 오전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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