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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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무급휴직 노동자 돌연사...사망원인 조사중

작년 부인 자살 이은 돌연사...“고인의 죽음은 사회적인 타살”

쌍용차 무급휴직자인 임 모(68년생)씨가 오늘 아침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평택시 세교동 자택에서 사망한 임 씨를 자녀들이 발견해 신고했으며, 경찰은 26일 새벽 3-7시 사이를 사망시간으로 추정했다.

77일간 옥쇄파업에 동참한 임 씨는 슬하에 고2, 중3 두 자녀가 있다. 무엇보다 작년 4월 25일 임 씨의 부인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한 바 있어 주변의 안타까움이 더했다. 쌍용차 지부 관계자는 “너무 안타깝다. 고인의 죽음은 사회적인 타살이다.”라며 충격적인 죽음에 말을 잇지 못했다.

고인은 25일 저녁 쌍용차 무급자, 징계자인 노조 조합원들과 술을 한잔 하고, 아파트 CCTV 자료에 남은 영상으로 새벽 1시 15분 경 자택으로 귀가했다. 당일 아침 자녀가 부친을 깨우러 방에 갔다가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고인의 자녀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증언했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조사 중이다.

쌍용차지부는 황인석 쌍용차 지부장, 평택안성 김정욱 지부장, 쌍용차 가대위 권지영 씨의 3인으로 장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정확한 사망원인 파악 및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고인의 시신은 평택 중앙장례식장에 안치되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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